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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통] 아파트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...9월부터 가능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1 Dailymotion

"금연! 17대 독자가 자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한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종이가 나붙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날아와 어렵게 얻은 17대 독자가 힘들어 한다며, 이웃들에게 집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입니다.<br /><br />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더 고통스러운 아파트 층간 흡연.<br /><br />날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기 쉬운데요.<br /><br />간혹 이웃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그대로 흘러들어와, 괴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,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비슷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어떤 경로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냐고 물었더니, 베란다와 창문이란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화장실, 혹은 현관문이라는 대답도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흡연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.<br /><br />요즘 카페, 호프집, 심지어 길거리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늘다 보니 마음 놓고 담배 피울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내 집에서 내 맘대로 담배 피울 권리도 없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 이웃이 피운 담배 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요. 앞으로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복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는 9월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입니다.<br /><br />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다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<br /><br />지방자치단체는 검토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거쳐 충분히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단속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각 아파트별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오점곤 [ohjumg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81759301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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